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7조 (청산잔여재산의 처리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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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77조(청산잔여재산의 처리)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

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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